저희아버지가 치매요양등급 심사 받는중쓰러지셔서 급하게 응급실 불러중환자실 입원해 계십니다진단명은 뇌경색 이라고 하네요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중에 있는데의료급여는 저희는 신청할수 없다고 하네요아버지는 혼자 계십니다 보호할분안계시구요이런일이 벌써 2번째여서 이번에는 요양병원알아보고 있습니다저희가 오늘 한 요양병원 입원 면담하고 왔습니다여기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라 일단 간병비가 매우적어서금액적으로 매우 만족했습니다하나 궁금한건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의 의료급여인데저희는 배우자 밎 제가 소득이 넘어서의료급여 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은 넣을수가 없다하더라구요요양병원 모시려면 이게 제일 좋은방법인데궁금한거는 의료급여 1종2종 이렇게 두가지 있는데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신청조차 못하는 상황이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건지궁금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 2종에 대해서 (혜택X)전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서 알기쉽게 풀어주실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주는 병원비 지원 제도입니다.
혜택이 많은 만큼,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생활이 특히 어려운 분들 (주로 노인 단독 가구, 중증질환자 등)
입원비, 진료비, 간병비 대부분 본인부담 0원 또는 매우 적음
병원비 일부 본인부담 존재 (입원 시 약 10%)
아버지는 단독가구이며 요양등급 심사 중,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중이지만,
질문자님의 소득이 초과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신청 불가
즉, 아버지 혼자 계셔도 자녀가 부양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수급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장기요양등급 확정 후 요양병원 아닌 요양시설 고려
장기요양등급이 확정되면, 요양병원보다 **요양원(시설)**이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등급에 따라 국가에서 월 100만 원 이상 장기요양급여 지원
이 병원은 간병비 무료 또는 소액이며, 건강보험으로 입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적정 범위 내일 경우 차상위 계층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진료비 경감, 복지 혜택 등 가능하니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세요.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https://m.site.naver.com/1OK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