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클럽을 찾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지인과 가까워졌습니다. 몇 차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어울려 놀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약을 주더라고요. 그냥 기분 안 좋을 때 하면 된다고만 말을 했고, 그 자리에서 한 번 조금 술에 타서 복용했는데 이후로는 그냥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제보가 들어갔는지 저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마약소지죄로 입건됐는데 아마 검사를 받으면 저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수원마약변호사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불법적으로 약물이 유통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도 클럽을 찾았다가 마약범죄에 연루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소지하였을 경우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특히 해당 행위는 아무리 초범이고 소량이라 하여도 중독성이 강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물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모두 다른데요.
아무리 단순소지 혐의라 하여도, 판매 또는 유통으로 이어져 결국 더욱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여 실형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직접 수원마약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하셔야 합니다.
동법 제61조는 대마초 혹은 대마 성분이 합류된 마약이나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적시합니다. 그러나 만일 필로폰, 혹은 펜타닐 등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됩니다.
투약하고 소지한 약물이 무엇인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범행 동기와 목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곧바로 수원마약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조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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