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 전에 회사 업무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좀 복잡한 사안인데… IT 영업을 담당하고 있고, 여러 거래처를 맡다 보니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보가 새어 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 기밀이라고 보기에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우연히 거래처 친한 직원과 술을 마시다가 얘기한 내용이 경쟁업체까지 들어갔나 봅니다. 저희 감사팀에서 제가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고소를 징계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수원영업비밀침해변호사님 계시면 도움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IT나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회사 혹은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에 휘말려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는 합니다.
여기에서 영업비밀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일 비밀리에 관리되는 생산기술이나 판매방식, 혹은 그 외에 회사의 영업에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비밀침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량의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수원영업비밀침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침해의 행위가 무엇인지, 피해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절취 혹 협박이나 기망 등의 행위로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를 비롯해, 비밀을 누설 또는 사용하였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알린 행위를 저질렀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법적으로 비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우선은 정확한 사건내용을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므로,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수원영업비밀침해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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