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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향수 관세 제가 다음달에 여행을 가는데신세계면세점에서 70ml 짜리 향수를 2개 구매하려고 합니다출국할때는
면세점 향수 관세 제가 다음달에 여행을 가는데신세계면세점에서 70ml 짜리 향수를 2개 구매하려고 합니다출국할때는
제가 다음달에 여행을 가는데신세계면세점에서 70ml 짜리 향수를 2개 구매하려고 합니다출국할때는 신고하지않고 귀국할때 자진신고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70 짜리 2개면 그중 낮은 가격의 하나만 관세가 부가되는건가요?신고금액은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카드사할인이 들어가서 60만원결제=카드사할인 포함55만원이 나왔다면 신고금액은 얼마로 해야하나요?..혹시 친동생에게 향수 하나를 대신 신고부탁해도되나요?향수구매는 저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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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통관 문의 답변
1. 향수 100미리이내 1개 제품만 면세이므로
추가되는 한개는 과세통관(고가부터 면세적용)
2. 면세여부는 구매기준이 아닌 입국시 관세선 통과시짐이므로 동생이 같이 입국시 동생 소유(?) 가정하에 1인당 1개 면세가능
3. 과세시 고객께서 최종 물품 구매가격임(할인 금액은 과세가격에서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