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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살다 근무지로 인해 2년실거주 못할시 비과세 조정지역때 줍줍으로 분양받았습니다. 근무지는 천안이고 분양받은곳은 평택고덕입니다22년8월 입주때 전세를 주다
아파트 살다 근무지로 인해 2년실거주 못할시 비과세 조정지역때 줍줍으로 분양받았습니다. 근무지는 천안이고 분양받은곳은 평택고덕입니다22년8월 입주때 전세를 주다
조정지역때 줍줍으로 분양받았습니다. 근무지는 천안이고 분양받은곳은 평택고덕입니다22년8월 입주때 전세를 주다 24년8월 임신때문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이때 실거주로 들어감) 25년8월 (1년거주)복직과 함께 대전으로 발령날거 같은데 1년 실거주 하다 팔면 비과세가능한가요. 현재는 혼인신고 안되어잇고 아이랑 둘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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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가 되려면 조정지역일 경우 실거주2년 보유2년이 함께 필요로 하지만
타지역 발령이나
• 공익사업 수용: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수용된 경우.
• 해외출국: 해외로 이주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경우.
• 취학 및 근무: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
• 질병: 장기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학교폭력 피해: 학폭위의 전학 권고를 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계시네요
채택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