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임산부 실업급여 입니다 안녕하세요. 25년도 12월 출산예정인 24주 임산부입니다.저는 4대보험을 든 상태에서 학원에서

안녕하세요. 25년도 12월 출산예정인 24주 임산부입니다.저는 4대보험을 든 상태에서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11월달쯤 출산 전휴가, 육아휴직 등등을 사용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학원이 사정이 안좋아지며 9월달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육휴 이런거는 포기하게 되고 일단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1.임산부 실업급여 받는 절차도 비임산부랑 같을까요?아님 따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더 있나요?2.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구직활동을 못하는데 그런 경우엔 그 달은 이월되는건가요?3.만약 출산을 하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미루게 된다면 언제까지 미뤄지는지대충 몇월달에 미뤄지는지도 알고싶습니다.
1.
동일합니다.
2.
수급연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군복무 등]
3.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을 하시면 되며
최장 3년까지 연기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