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상이등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여기에 자녀도 포함이 되나요 대학전형인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상이등급자 등록 대상은 본인을 의미합니다. 즉, 상이등급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만 해당되며, 자녀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학 전형 시에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전형이나 자녀에 대한 별도의 혜택은 교육부나 해당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따로 존재할 수 있으니, 해당 대학의 입학처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자녀 전형 관련 지원 자격을 별도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학 전형 자녀 특별전형은 각 대학 및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