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2대 소유경우 무보험차상해 가입방법 제 명의로 지동차를 2대(A, B차랑) 소유해 운전자범뮈를 다음과 같이 해 동일증권으로 묶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하는데 무보험차상해 가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A차량 : 기명피보험자 1인(본인) B치량 : 자녀한정(기명피보험자 제외)1. 위와 같은 운전범위로 동일증권으로 가입시 무보험차상해는 치량 1대만 가입하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복수 치량의 경우 중복가입이 필요없다는데 위 2차량의 운전범위가
자동차를 2대 소유경우 무보험차상해 가입방법

제 명의로 지동차를 2대(A, B차랑) 소유해 운전자범뮈를 다음과 같이 해 동일증권으로 묶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하는데 무보험차상해 가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A차량 : 기명피보험자 1인(본인) B치량 : 자녀한정(기명피보험자 제외)1. 위와 같은 운전범위로 동일증권으로 가입시 무보험차상해는 치량 1대만 가입하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복수 치량의 경우 중복가입이 필요없다는데 위 2차량의 운전범위가 달라도 되는지요?2. 치량 2대를 동일증권이 아닌 개별로 지동차보험을 들더라도 무보험차상해는 중복가입 필요없이 1대만 가입해도 되는지요?
1. 무보험차상해 가입은 하나의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A차량과 B차량을 각각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더라도, 무보험차상해는 한 대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범위가 달라도 무보험차상해 가입은 한 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 치량 2대를 개별로 지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무보험차상해는 중복가입이 필요없이 한 대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대에 대해서만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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