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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근길 교통사고 현장 출근하던 길에 3분 거리 남겨두고 정차중 뒤에서 시속 40~50km로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못보고

현장 출근하던 길에 3분 거리 남겨두고 정차중 뒤에서 시속 40~50km로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못보고 충돌하여 과실은 100%1차 병원 에서 (백병원)엑스레이 찍었는데 이상없다며   물리치료 와 약으면된다하여 집으로 돌아가였고물리치료도 효과없고 약도 들지않아한방병원에 방문 하였고일주일 입원 후 mri 찍고결과는 디스크 돌출/탈출 신경공 쪽도 튀어나옴허리뼈 꼬리뼈 사이도 살짝 돌출 그리고 무슨 겔? 같은게 흘러나왔다고 하셨고수술까지는 아니나 당장은 심각한 상태인데한방병원에 입원은 맥스가 2주라서 2주 입원후 3개월 통원 치료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2주 입원 및 2~3주 업무 불가는 써주시겠다고 하여 그건 휴업손해가 인정이 될것같은데 나머지 통원치료를 할때 휴업손해가 인정이 되지않을까봐 걱정입니다 매일매일 통원치료를 간다고해도 100%인정은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산재 처리도 가능은 하다고 봤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허리치료를 하나 근무가 현장직이이게 허리를 많이쓰는 직업이라 의사선생님도 일과 치료를 병행한다해도 거의 효과가 없을것이다최대한 일을안나가는게 맞다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한두달은 당장 출근은 어려울것같은데 그럼 생계비가 문제입니다..질문사항1.백병원에 따질수있는가(통증이 심해 입원요구를 원했지만 그 의사선생님 표정을 잊을수가없습니다 ;;)2.휴업손해를 인정받을수 있는가 (통원치료 기간동안)(만약 한달뒤 출근을하게된다면 치료 3개월이 아닌 1달로 측정되는가)3.산재 처리를 받을수있는가 (받는다면 어떤걸 보상받을수 있는지)4.당장 신용불량자 신분이라 아는동생 계좌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휴업손해를 받으려면 거래내역서가 필요한것같은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합의금 도 동생 계좌로 받고싶은데 가능한지 5. 합의금은 얼만큼으로 측정될까요?늘 주6일 일당 147000원~200000만원 정도 받습니다최근 2주간은 다른현장다니면서 조금 받았습니다123000~147000원아직 차는 안맡겨서 견적은 모르겠고 뒷범퍼만 갈면될것같고요휴업손해 액과 수리비 추후 병원비? 보상금? 디스크는 오래가며 후유증도 심하다던데 걱정입니다 현시점 2주 지난시점인데 아직 합의 연락은 오지않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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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경우 자동차 보험과 중복 보상은 불가하며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피해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우선 MRI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판독지 확인이 필요하며 교통사고로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경우 후유장해 검토 대상이며 후유장해 진단을 통해 상실수익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또는 단체 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역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해 진단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자님의 상황에 따라 보상금은
가족 명의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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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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