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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알바 실업급여 문의 10개월 가까이 다닌 학원에 오늘 개인이 아닌 학원상의 이유로 원장님이

10개월 가까이 다닌 학원에 오늘 개인이 아닌 학원상의 이유로 원장님이 해고통보를 하였는데요. 주 15시간 미만이나 3.3 세금 납부하였고, 국민연금비를 계속 냈습니다. 나이스에 학원 깅사 등록도 되어있었고요. 그런데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군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아쉽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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