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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조사전 여쭈어보고싶습니다. 25년 3월 14일 새벽 1시 57 분경 0.11의 수치로 적발
음주운전 조사전 여쭈어보고싶습니다. 25년 3월 14일 새벽 1시 57 분경 0.11의 수치로 적발
25년 3월 14일 새벽 1시 57 분경 0.11의 수치로 적발 되었습니다.지인들과 술을 먹고 다음날 08:00까지 군산->김제 출근이라 해서는 안되지만 집앞에 차를 가져다놔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술을 먹은 지점에서 약 2.7km 떨어진 지점까지 운전을하다 잠을 자버리게 되어 2차선 중앙에서 차에서 자버렸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하였고 이에따라 경찰관 분들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0.11 수취로 적발 되었습니다.이전 음주운전 경력은 없으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적발이후 지구대 간후 설명듣고 대리기사 부른후 귀가 하였습니다.너무너무 해서는 안될 짓입니다. 찾아보니 징역이나 실형을 살수 있다하는데 벌금형 가능 성이 없을까요? 수치가 높아서 실형 산다는 글을 보아 여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에 꼭 가서 조사받는건지.. 궁금합니다.초범이여도 징역 산다는 글을 보아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전 반성문,탄원서는 작성해놨는데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신혼여행이 12월에 예정되어있는 데 음주운전은 범죄인데, 해외출국이 어렵거나 입국 거절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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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으로서 구제(행정심판)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 벌금은 600만원 정도 예상되고, 벌금 감면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음주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구제조건은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경)을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오픈채팅에서 문의해 주세요.
image 행정사한원식사무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및 이의 신청 , 양형자료(음주)상담,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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