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장모님 아기돌봄 초청비자로 F-1-5 오셧는데 3년돌보시고 기간이 다되서 2025년 2월27일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장모님 아기돌봄 초청비자로 F-1-5 오셧는데 3년돌보시고 기간이 다되서 2025년 2월27일
장모님 아기돌봄 초청비자로 F-1-5 오셧는데 3년돌보시고 기간이 다되서 2025년 2월27일 떠나셧습니다.근데 예전에2024년 겨울? 캄보디아에 두달정도 머물다 오신적있는데그때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탈퇴되신거 같습니다.저는 일시정지되고 6개월후에 자동으로 풀린다고 설명들었는데 그게 아니였던거 같습니다.오늘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2025년 2월26일 지역가입자로 취득되서 2025년 4월 고지서 30만원을 내라고 나왔습니다.내용은라고 되어있구요3월25일 까지 내야 된다고합니다.그냥 놔두면 연체안되고 자격상실되서 안내도 되나요???한달후면 자격상실되어 3월분 금액을 안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일단 그래서 전화했더니 본인아니면 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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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의 국민건강보험 고지서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은 내국인과 다른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특정 비자(F-1-5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이 해외에 1개월 이상 출국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3일 이후 관련법 개정)
* 장모님께서 캄보디아에 2개월 정도 머무른 기간에 따라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 되었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2월 26일 지역가입자로 취득된 것은 장모님의 재입국 이후 건강보험 자격이 다시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은 2월 26일부터 2월 말일까지의 보험료와 3월 보험료, 그리고 연체금이 합산된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확한 상황 설명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모님의 출입국 기록과 건강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여 정확한 자격 변동 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 장모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고지서에 대한 문의를 해야 합니다.
* 본인 확인이 어려우므로, 장모님과 함께 방문하거나 필요한 위임 서류를 준비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모님이 2월 27일에 출국하셨으므로, 3월 이후의 건강보험 자격은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정확한 자격 상실 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3월 이후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3월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납부 의무를 확인한 후 납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만약 납부 의무가 없다면, 고지서를 무시해도 연체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납부 의무가 있다면 기한 내에 납부해야 연체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무시하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