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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분이 환불해주셨는데 그럼 다른처벌은 못받나요? 중고거래 사기를당했는데 제가 환불은 어찌저찌해서 잘받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짓말을 하셔서

중고거래 사기를당했는데 제가 환불은 어찌저찌해서 잘받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짓말을 하셔서 이건 안되겠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거 선처안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환불받았으면 꼭 선처해야하나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기 피해를 입으셨고, 가해자가 환불을 해준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환불까지 이르게 하신 점은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만 환불이 되었다고 해서 형사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선택지를 분명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전액 환불이 이루어졌더라도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사는 진행될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 및 합의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 불기소(기소유예)나 선고유예·집행유예 등으로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은 가해자가 거래 당시 기망의 고의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는지, 즉 처음부터 속일 의사로 금전을 수수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그 정황을 입증할 증거가 핵심입니다.
환불 이후에도 처벌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고소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환불 사실과 무관하게 범행 당시의 기망행위, 허위사실 제시, 편취 과정, 피해금의 이동을 소명할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둘째, 증거는 거래 전후 전 채팅·통화녹음 파일,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서, 상대방 신분을 믿게 만든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허위 영수증, 운송장 스크린샷 등), 환불 경위가 드러나는 입금증 및 대화기록을 일자순으로 배열해 제출합니다. 셋째, 환불이 ‘형사합의’인지 ‘단순 변제’인지 분명히 하시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여부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에 합의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공소권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환불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직접손해 외에 합리적으로 인정될 부대비용(송금수수료, 택배비, 교통·통신비 등)은 증빙이 있으면 청구의 여지가 있으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인정 폭이 제한적이므로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해자가 환불을 이유로 고소 취소를 강요하거나 협박했다면, 이는 별도의 범죄 소지가 있으니 그 정황도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여섯째, 공소시효는 흘러가므로 환불 뒤에도 지체 없이 고소 여부를 결정해 움직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질문자께서 더 이상 형사절차를 원치 않으신다면,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기재해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처분을 완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된 경우에도 처벌불원 의사를 언제든 표시할 수 있으나, 최종 처분은 검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환불이 있었다고 해서 처벌이 일률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기 당시의 기망과 편취 정황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면 처벌은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 지향하시는 목표가 재범방지와 책임 추궁인지, 조속한 종결과 실손회복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환불 경위와 증거의 완결성을 기준으로 형사절차 진행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정리된 증거로 고소를 진행하되, 이미 환불이 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동할 수 있으니,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제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낯선 범죄 피해 앞에서 느끼셨을 불안과 억울함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미 환불까지 이끌어 내신 것만으로도 질문자께서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바로잡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은 질문자께서 회복과 안정을 우선시할지, 재발 방지와 책임 추궁을 더 중시할지의 문제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든 잘못은 결코 질문자께 있지 않습니다. 법은 질문자 편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결심이 앞으로의 일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 줄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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