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전세 중도 해지 전세 계약은 내년 8월말이 만기인데 결혼을 하게되어서 전세를 빼야한다고 7월말쯤

전세 계약은 내년 8월말이 만기인데 결혼을 하게되어서 전세를 빼야한다고 7월말쯤 말씀드렸습니다.근데 최근 확인을 해보니 제가 전세로 들어온 가격은 8500만원인데 1억에 집을 내놓으셨더라고요...저는 10월말 쯤 방을 빼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물론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를 나갈 수 있는 건 아는데 전세가를 올려서 나와서 인지 방을 보러오는 사람도 소수고 걱정되서요...전세 가격을 내놓는건 집주인분 마음이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참고로 지어진지 5년 안된 투베이 방 입니다.
지금 상황은 전형적인 전세 중도해지 문제에요. 정리해보면
계약 만기: 2026년 8월 말
결혼 때문에 2025년 10월 말에 나가고 싶음
집주인에게 중도해지 의사 전달 완료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 반환 가능
그런데 집주인이 기존 전세가(8,500만 원)보다 높은 1억 원에 내놓아서 새 세입자가 잘 안 구해짐
1. 법적 원칙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기(2026년 8월)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조기 종료하는 식으로 해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0월 말에 나가려면 집주인·세입자·중개인 모두 협의가 필요합니다.
2. 집주인이 전세가를 높여서 내놓은 경우
집주인이 시세보다 높게 전세금을 책정해서 임차인이 새로 안 들어온다면, 사실상 임차인 입장에서는 발이 묶이는 셈입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시세대로 낮춰서라도 맞춰 달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 반환 의무는 만기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주인도 장기간 공실로 두는 건 손해라서, 협의 여지는 있습니다.
3. 현실적인 대응 방법
집주인과 협의
“내가 나가려면 보증금 제때 돌려받아야 한다. 전세금이 너무 높아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보증금을 기존 수준(8,500만 원 전후)으로 낮추거나, 보증금+월세 전환(반전세) 등으로 맞춰달라고 제안하는 게 방법입니다.
직접 세입자 구하기
중개사무소를 여러 군데 활용하거나, 직접 발품을 팔아 세입자를 구하면 집주인도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최종 조건(전세가, 월세 전환 여부)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혼으로 인한 중도해지 → 법적 보호?
아쉽지만 결혼은 법적으로 ‘정당한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3법이나 관련 판례상 보증금을 당겨 받을 권리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4. 정리
지금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전세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10월 말에 나가기 어려워요.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고, 협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시세에 맞춰야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점을 설명하고, 여러 중개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찾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