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신고 대리인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인감신고 대리인
안녕하세요
인감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회사 때문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돼서
대리인이 가는 걸루 하려구하는데
찾아보면 대리인 올 수 있는 사유가 아프거나 / 군인 / 해외나가있을 경우
요런거밖에 없더라구요..
단순하게 직장 때문에 못가는 사유는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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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2. 인감증명법의 본인방문신고의 원칙에 따라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 등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대리인감신고 자체가 없습니다,
3. 직장사은 위 방문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이 어려우므로 질문자님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인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