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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국적 취득 후 워홀 가는게 가능한가요? 중국국적의 사람이 한국국적으로 귀화 후 다른나라(호주 등)으로 워킹홀리데이 가는 것이
외국인이 한국국적 취득 후 워홀 가는게 가능한가요? 중국국적의 사람이 한국국적으로 귀화 후 다른나라(호주 등)으로 워킹홀리데이 가는 것이
중국국적의 사람이 한국국적으로 귀화 후 다른나라(호주 등)으로 워킹홀리데이 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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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습니다.
이젠 한국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