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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텔이나 여관같은 숙박시설을 임대업 예를들어, 원룸 그 모텔이나 여관같은 숙박시설을 임대업 예를들어, 원룸이나 투룸같은 다가구 임대사업으로
그 모텔이나 여관같은 숙박시설을 임대업 예를들어, 원룸 그 모텔이나 여관같은 숙박시설을 임대업 예를들어, 원룸이나 투룸같은 다가구 임대사업으로
그 모텔이나 여관같은 숙박시설을 임대업 예를들어, 원룸이나 투룸같은 다가구 임대사업으로 바꿀려면 필요한 것들이 뭐가있나여?물론 안에 인테리어는 당연 바꾸지만, 예를들면 용도변경이나, 서류같은 행정 및 법관련 자료들 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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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ASSIST의 김기홍 행정사입니다.
숙박시설을 다가구주택(원룸·투룸 임대)으로 바꾸려면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필수입니다.
✅ 필수 절차 (순서대로 진행)
1️⃣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구청 건축과)
• 검토 → 용도변경 신청 → 승인 후 건축물대장 변경
2️⃣ 임대사업자 등록 (선택사항, 세금 혜택 고려 시 필요)
•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 가능
3️⃣ 사업자등록 (국세청, 필수)
• 업종코드: 일반주거용 임대업 (701101)
4️⃣ 소방시설 변경 검토 (소방기준 차이 확인)
5️⃣ 주차장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시 추가 확보)
결론
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 필수
건축물대장 변경 후, 사업자등록 & 세무신고 진행
건축사·행정사와 협업하면 절차가 빠름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행정사사무소 ASSIST
김기홍 행정사 image 행정사사무소 ASSIST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08-4 더리더스타워 701호(다산동)
면책공고(Disclaimer)
본 답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행정·부동산·세무 등의 전문적인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변호사, 행정사, 세무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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