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저의 20% 과실로 차사고 후 치료받고 상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 보험사에서 자동차상해 보상금으로 20만원을 준다는거에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서 그렇다는거에요. 치료비 전액을 받으려면 합의금을 받으면 안된다네요;;이게 맞는건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질문자님의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과실이 20% 있는 사고를 당한 후에
겸미한 부상으로 대인 접수 후에 치료를 받으면서 해당 상해 급수의
대인 배상1 한도 금액(보통 120만원)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 때에 상대방 보험사는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20%에 해당하는
치료비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상대로 청구하게 되고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에 질문자님의 총 손해 중
즉 120만원 초과 치료비 중 20%는 질문자님 자부상에 구상 청구,
총 치료비의 20%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치료비의 20%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공제를 한 후 합의금이 산정이 된 것이고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상에서는 해당 20%의 금액을 20만원을 지급하는
질문자님이 과실이 50% 이상이면 자상 사용시에 추가 할증이 되나
과실 20%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추가 할증은 없기 때문에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