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기차표가 10/2(목)부터 10/12일(일) 날짜 예약이 열렸었는데요금,토,일,공휴일,설,추석은 평일과 취소 수수료가 다르더라구요2일은 목요일 평일인데도 추석 취소 수수료를 받는지 아니면 그냥 평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추석승차권 반환수수료 대하여 문의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10월2일-12일까지 결제하신
승차권을 반환하시면 승차권1매당 400원 반환수수
료가 발생됩니다 열차출발2일전기준이며 출발1일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