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100여 만원 사기-한 사람에게 범행-120회 정도의 횟수로 돈을 편취함-1인 다역으로 문자로 자작극까지 해가며 사기를 침-범행 기간은 8개월 가량 지속되었음-혼자 자작극을 여러가지 함(아내가 육아를 안하고 놀려다녀서 이혼한다, 이혼 성공했다, 이혼했는데 장모님이 재혼해달라고 메달린다, 다쳐서 병원 왔다 등등)-처음부터 애초에 팔 물건은 없었음-처음엔 물건을 잘 대주다가 큰 돈을 입금 받고 차차 물건을 제대로 안 주기 시작(그 물건도 내가 사적으로 구매해서 신뢰 쌓은 것)-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자살할거라고 협박 후 잠수-자살하러 왔다고 산 사진 보내고 딸은 입양 보낸다고(사실 딸 없음) 전화통화로 울먹거림-------이 정도 사기 범죄면 변제 전혀 아예 안하면 징역 산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아예 연락 자체를 받지 않아 합의 시도조차 안될시 재판 넘어가서 피해 금액에 준하는 금액만큼 공탁을 걸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처음엔 합의금으로 1억을 요구했지만 그 이후론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아요공탁도 안걸면 판사님이 괘씸하게 보고 장기 실형 때릴까요?아예 피해 금액 변제가 안되면 징역 몇년이나 나올까요?ㅠㅠ초범입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