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제가 1월까지 학원에서 알바로 일했었는데 평일 5일, 하루에 8시간,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제가 1월까지 학원에서 알바로 일했었는데 평일 5일, 하루에 8시간,
안녕하세요 제가 1월까지 학원에서 알바로 일했었는데 평일 5일, 하루에 8시간, 월급 180~200정도 받았습니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10개월 가량 일한거죠. 근데 4대보험은 안들었고, 3달에 한번? 계약서를 다시 썼던 것 같습니다. 학원이 이전하면서 더 계약서를 안쓰고 전 일을 그만뒀어요이런 상황에서 2달이 지난 지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요즘 너무 상황이 힘들어 지원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ㅠㅠ
i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4대 보험(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함.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가능성이 생김.
우선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고용센터(☎1350)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음.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 내용을 확인하세요.
http://kkk803.tistory.com/9 실업급여 기준 및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지급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실업급여 수급 조건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이직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근로 조건 악화로 인한 자진 퇴사도 일부 인정됩니다.2. 실업급여 지급 기준실업...
kkk803.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