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네일샵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네일샵에서 작업중 손님손가락에 상처가 났어요.업체 대표님는 손해보험이 따로 들어져있지 않다고 하구요.손님은 진료비와 왕복교통비 그리고 근무를 하지못해 생긴 휴가비 추후에 흉터치료에 대한 보상을 원하시는데,이 경우 직원은 어느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걸까요.
네일 시술 중 생긴 상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인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요 직원 개인이 직접 배상하는 일은 드물어요
다만 대표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합의 과정에서 직원에게도 책임을 일부 물으려 할 수 있어요
실제 법적 책임은 고용주에게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니 대표님과 함께 대응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