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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임대주택 거주하다가 세대분리시 나가야하나요? 저는 기생수고 엄마(만65세이상)와 임대주택 거주중입니다들어갈때는 2인이라 평수가 2인기준 요건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기생수고 엄마(만65세이상)와 임대주택 거주중입니다들어갈때는 2인이라 평수가 2인기준 요건으로 들어왔는데 엄마와 다툼이 잦아서 엄마가 혼자살고싶다고 합니다엄마가 세대분리를 해서 나가게되면 저는 임대주택에서나가야하나요?계약 연장시에 고지하고 1인기준으로 조건이 바뀌어서 (집 평수 등) 계약 연장을 더이상 못하는건지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이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다음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차 계약자)가 어머님일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면 질문자분도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차 계약자)가 질문자분일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때 1인기준으로 조건을 변경하여(집 평수 등) 재계약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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