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주 6일근무 급여,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평일(월~금) 13:00~22:00 / 저녁 1시간 휴게 토요일 9:30~15:30 / 점심
5인이상 사업장 주 6일근무 급여,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평일(월~금) 13:00~22:00 / 저녁 1시간 휴게 토요일 9:30~15:30 / 점심
평일(월~금) 13:00~22:00 / 저녁 1시간 휴게 토요일 9:30~15:30 / 점심 30분 휴게5인이상 사업장이고 학원업종입니다2024년 기준1월 30일 31일2월 29일4월 30일5월 1일 31일6월 1일7월 15일 16일 17일8월 30일 31일11월 29일 30일토요일 포함 위 날짜에 총 14일을 학원이 휴관을 했었는데요제가 연차를 쓴건 아니고 학원이 문을 안열었던 날이에요질문1)사업장 대표가 법정연차 개수보다 더 많이 쉰거다 라고 하는데토요일에 휴관한것도 연차개념?이 되는건가요?제 생각에 토요일은 휴일이니 휴관한다고 생색낼건 아니라 생각이 되어져서요토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제외하면 10일 휴관이에요질문2)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작년걸 지금이라도 금액으로 청구하거나작년에 못쓴 연차를 올해 쓸 권리가 있는걸까요?질문3)23년 7월에 입사해서 올해 3년차인데 법정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질문4)위 근무조건에 최저시급(10,030원) 적용시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과 휴무수당도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계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평일(월~금) 13:00~22:00 / 저녁 1시간 휴게
토요일 9:30~15:30 / 점심 30분 휴게
>>특근으로 기본(평일)급의 *2배로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 포함 위 날짜에 총 14일을 학원이 휴관을 했었는데요
제가 연차를 쓴건 아니고 학원이 문을 안열었던 날이에요
사업장 대표가 법정연차 개수보다 더 많이 쉰거다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토요일은 휴일이니 휴관한다고 생색낼건 아니라 생각이 되어져서요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제외하면 10일 휴관이에요
>>토요일은 휴일이고 주휴수당이 나오며 공휴일은 기본급이 발생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작년걸 지금이라도 금액으로 청구하거나
작년에 못쓴 연차를 올해 쓸 권리가 있는걸까요?
>>3년이내의 못받은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있어서 요구하셔서 받으시면됩니다.
23년 7월에 입사해서 올해 3년차인데 법정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기준 총 26개입니다. 상기 표의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위 근무조건에 최저시급(10,030원) 적용시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과 휴무수당도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계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평일 최저시급으로 계산, 토요일 최저시급의 *2배로 계산, 주휴수당은 평일 근무와 동일한 금액,

이글의 링크주소에서 파일다운받아 입사일, 퇴사일 입력하여 연차 계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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