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 면세 주류관련 입니다 저는 생일이 안지나서 친구 여권으로 조니워커블루(750ml)2병, 로얄살루트21(700ml)1병을 돈키호테에서 샀는데 2리터가
일본여행 면세 주류관련 입니다 저는 생일이 안지나서 친구 여권으로 조니워커블루(750ml)2병, 로얄살루트21(700ml)1병을 돈키호테에서 샀는데 2리터가
저는 생일이 안지나서 친구 여권으로 조니워커블루(750ml)2병, 로얄살루트21(700ml)1병을 돈키호테에서 샀는데 2리터가 넘어서 제 케리어랑 친구 케리어에 나누어서 위탁수화물로 부쳐도 친구 여권으로 3병을 구매 했기 때문에 초과항목에 대한 세관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친구랑 나눠 담아서 친구여권으로 모두 구매를 했어도 인당 면세범위는 안넘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는 부분일까요
일본에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친구 여권으로 구매했고, 짐은 나눠서 담았을 때 세관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경우는 “구매자 기준”이 아닌 “입국자 기준”으로 면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한국 입국 시 면세 기준 (성인 19세 이상 기준)
1리터 이하, 총액 미화 150달러 이하, 1병까지만 면세
→ 각자 성인 기준 면세 1병(1L 이하) 가능
(단, 한국 세관은 “누가 샀는가”가 아닌 “누가 반입했는가” 기준)
각자 케리어에 1~2병씩 나눠 담아 위탁수하물로 반입
결론: “소지자 기준”으로 보면 면세범위 이내 = 신고 없이 반입 가능
국 세관은 구매 영수증 명의보다도, 누가 실질적으로 ‘물건을 반입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당 1병(1L 이하) 기준으로 짐을 나눠 담으면 면세 가능
미신고 시 과세 + 과태료(40%) 부과될 수 있음
친구 여권으로 3병 샀지만 2명이 나눠서 짐에 넣었어요
괜찮습니다! 인당 1병씩 나눠 반입하면 면세 기준 충족
인당 기준으로 면세범위 이내라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