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떤 정부산하기관(감사대상)의 비상금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심사 후 보상을 받는 구조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9년 해당기관의 권력자로부터 제가 수행하는 심사를 늘려줄테니 그 심사의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고, 해당 권력자가 심사배정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저 외에 다른 심사원도 그렇게 따른 사례가 있어 저도 수락했습니다. 그 권력자가 관계를 지속하며 골프도 쳤고, 저는 그 권력자가 요구하는데로 보고서도 쓰고 명의만 제 이름으로 2022년까지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다 해당기관 감사에 걸려 그 기관은 그 권력자를 퇴직처리(해고로 알고 있음)하되 배임금액에 대한 보상을 민사로 처리하되, 형사고발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이후 시정조치가 나왔다고 들었고, 저에게 그 분에게 돈을 준 정황자료와 제가 그 분에게 현금으로 주었음을 확인서로 제출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당시 그 권력자의 해고당시 형사진행시 제가 공범이 될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에 그 권력자는 무대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확인서를 써주고 증빙(돈이 입금되고 현금으로 대량으로 뽑은 정황, 그리고 현금전달했다는 확인서와 내역(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음))을 냈을때 돌아오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될까요? 관련태그: 횡령/배임,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