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이 허용 되는 나라 65세 이상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된 경우 한국 국적 상실
복수국적이 허용 되는 나라 65세 이상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된 경우 한국 국적 상실
65세 이상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된 경우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먼저 하고 다시 국적 회복 신청을 하면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가질수 있는데 이렇게 복수국적(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미국에 많이 사는 멕시칸,중국,인도,필리핀,베트남도 이런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수국적(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 방식이나 조건은 나라마다 크게 다릅니다. 특히 자국민의 해외 이민과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유지 또는 회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제도가 달라지며, **미국 내 이민자가 많은 나라들(멕시코,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이거나 특별기여자 등은 국적회복 후 복수국적 유지 가능
- 일반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 상실해야 함
- 단, 선서할 때 "외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효성 없음
-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도 멕시코 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
-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중국 국적 상실
- 대신 "OCI (Overseas Citizen of India)" 제도 제공 (영주권에 가까운 장기 비자)
-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필리핀 국적을 상실했어도
- 법적으로는 특정 조건 하 복수국적 허용 가능
- 현실적으로는 까다로워 실질적 복수국적은 어려움
하지만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기여자 등은 국적회복 신청 시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없이 복수국적 유지 가능.
복수국적 인정. 멕시코 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 시민권도 취득 가능.
미국 내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은 양쪽 국적을 유지하는 경우 많음.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국적 재취득 제도를 통해 복수국적 가능.
미국 이민자가 많아 복수국적 인정 필요성이 커짐.
복수국적 금지. 하지만 OCI (해외 인도시민) 제도를 통해 장기 체류 및 재산 소유, 교육 등의 권한 보장.
복수국적 불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즉시 중국 국적 상실.
이민자들이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사례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불가능.
일부 이중국적 허용 사례 있으나, 엄격한 절차와 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많음.
미국, 멕시코, 필리핀은 복수국적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며, 비교적 자유롭게 양쪽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이지만, 고령자(65세 이상)는 한국 국적 회복 후 복수국적이 가능합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은 복수국적을 금지하거나 사실상 매우 어렵게 운영합니다.
원하시면 각국의 국적회복 제도나 실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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