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돌아가신 조부모한테 증여받은 건물이 있습니다작은아버지랑 저랑 공동명의로 증여세 완납하고 명의돌린건물이있습니다
재산분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돌아가신 조부모한테 증여받은 건물이 있습니다작은아버지랑 저랑 공동명의로 증여세 완납하고 명의돌린건물이있습니다
돌아가신 조부모한테 증여받은 건물이 있습니다작은아버지랑 저랑 공동명의로 증여세 완납하고 명의돌린건물이있습니다 조부모님은 돌아가신지 2년됐고증여받은지7.8년 되갑니다증여후 건물월세는 원건물주였던 할아버지가 관리하셨고돌아가신이후 작은아버지가 관리하고있습니다이전에 할아버지가 모아놓은 현금도작은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할아버지통장에 얼마가 있었는지는 작은아버지만 알고있습니다두형제 모두모르며 대충짐작하는 정도입니다현재 건물관련대출은 하나도 없는상태이며작은아버지는 위로 아래로 형제가 두분계십니다 막내는일본이민가셔서 생활중이시고 저희아버지는 근근히먹고살고 계십니다점점 작은아버지가 하시는 행동이 마음에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쌓이다보니 욕심이생기셔서 그런건지말과행동이 제개인적인 생각으로 마음에들지 않아제가 행할수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안후에 법적싸움을해서라도찾아볼생각이라질문입니다건물공동명의로 건물차후매매시 매매가격 세금 내고 반을 저한테 줘야하는건가요?두번째 명의 이전이후 나온 월세에대해 제가 받을권리가 있나요?세번째 3명의 형제가 상속된재산을 나눠야하는데 그렇게되면제가 가져야할지분이 어떻게될까요?이내용에대해 구체적인 답변달아주시분께 채택후 따로연락드리겠습니다두루뭉실하게 답변적고 상담유도하시는분들이 너무많으신대절때 연락안합니다
https://naver.me/x679AcTQ

증여세율 증여세신고 기한 면제한도액 계산, 완벽정리 (2025 최신 개정내용)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을 비용 없이 주고받을 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함께, 관계(부부, 자녀, 며느리, 손자, 형제, 조카 등)에 따라 면세 한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1. 상속, 증여세 개정안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3. 신고기한과 납부방법4. 증여세 공제되는 금액(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건물 공동명의로 매매 시 세금과 지분 분배
공동명의로 된 건물을 매매할 경우, 매매대금은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작은아버지와 본인이 각각 동일한 지분(50%)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매대금의 절반(50%)이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매매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 보유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후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나머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명의 이전 이후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세는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건물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다면, 월세 수익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월세를 관리하고 있다면,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수익 분배 관련 합의 내용(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
상속재산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형제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면,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전체 재산의 50%를 우선적으로 배분받고, 나머지 50%는 자녀들(형제들) 간 균등하게 나뉩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3명이라면 각자 1/6씩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배는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도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분할이 가능합니다.
▶월세 수익권 요구: 작은아버지가 관리 중인 월세 수익에 대해 본인의 지분(5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료 내역과 계약서를 확인하고, 정당한 분배를 요청하세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여 본인의 지분을 명확히 하세요.
▶법적 조치 검토: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물 매매 시 본인의 지분(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나머지를 수령합니다. 명의 이전 이후 발생한 월세 수익은 본인의 지분 비율(50%)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제 간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