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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사무실에서 물건을 판매 가능할까요? 이번에 조명 관련 창업을 준비하고있습니다.한층을 임대해 반을 가벽으로 나눠 한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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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사무실에서 물건을 판매 가능할까요? 이번에 조명 관련 창업을 준비하고있습니다.한층을 임대해 반을 가벽으로 나눠 한쪽은
이번에 조명 관련 창업을 준비하고있습니다.한층을 임대해 반을 가벽으로 나눠 한쪽은 사무실, 한쪽은 쇼룸으로 구성하려하는데, 쇼룸에서는 상품도 판매할 예정입니다.근린2종에서 이런형태의 영업이 가능할까요?국책사업을 가져와야해서 소매점이 아닌 사무실 등록이 꼭 필요한데사무실로 등록하고 상품을 판매하는게 가능한것인지,아니면 따로 용도변경이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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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쇼룸을 겸한 사무실이라니, 공간 활용도 알차게 잘 구성하신 것 같고, 국책사업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니 정말 멋지십니다!
이제 질문해 주신 **근린생활시설 2종(근린2종)**에서의 사무실 등록 후 상품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 근린생활시설 2종에서 가능한 업종
근린생활시설 2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가능해요:
일반 사무실
소매점(쇼룸 포함)
학원, 의원, 미용실 등
즉, 조명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쇼룸 형태의 소매점 운영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책사업상 "사무실"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2) "사무실" 등록 상태로 상품 판매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 용도로만 등록된 공간에서 명확하게 "소매 판매"를 하면,
지자체나 건축과, 세무서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현장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소매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용도로만 등록해 놓고 쇼룸에서 실제 판매까지 하신다면,
추후에 단속이나 지자체 점검 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3)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피하실 수 있어요:
공간을 분리하여 이중 용도 등록하기
→ 사무실 + 소매점 복합 용도로 건축물 용도를 등록하거나,
→ 처음부터 건축물대장에 **"사무소 및 판매시설"**로 명시하도록 설계·신청하세요.
사무실로 등록하고, 현장 판매는 하지 않기
→ 쇼룸은 진열만 하고, 판매는 온라인이나 제휴처를 통해서만 진행한다면
'사무실'로 등록된 공간에서도 큰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국책사업 목적을 위해 꼭 "사무실"로만 등록해야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쇼룸은 오직 상담과 진열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계약과 결제는 온라인상이나 외부 거래처를 통해서만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소매점 영업이 아닌 "B2B 상담"의 형식으로 꾸며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정성 들여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창업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건축물 용도나 관련 규정은 지자체 건축과나 관할 구청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