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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매장가방 저희엄마가 원당에서 다이소 매장가방을 직원분인지 알바생분인지 받은지 1년이 넘었는데요 방금
다이소 매장가방 저희엄마가 원당에서 다이소 매장가방을 직원분인지 알바생분인지 받은지 1년이 넘었는데요 방금
저희엄마가 원당에서 다이소 매장가방을 직원분인지 알바생분인지 받은지 1년이 넘었는데요 방금 아현역 매장에서 매장 전체적으로 통괄인지라 매장가방 들고 다니면 안된다고 뺏어갔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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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어머님이 1년 전에 원당 다이소 매장 직원 또는 알바로부터 **매장용 가방(직원 전용 가방)**을 받았고,오늘 아현역 다이소 매장에서 어떤 직원이 "매장을 통괄하는 사람"이라며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며 뺏어감.이건 몇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1. 정당한 소유권 문제:가방이 매장 소유이고,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물품이라면, 회사 내부 규정상 외부인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방침은 있을 수 있어요.하지만 어머님은 1년 넘게 사용하셨고, 강제로 압수당할 정도의 사안인지는 의문이에요.2. 권한과 절차 문제:"매장을 통괄한다"고 해도 타 매장에서 받은 물건을 강제로 뺏는 행위는 과잉 대응일 수 있습니다.정식 절차(설명 → 경고 → 회수 요청)를 거치지 않고 바로 뺏은 건 부적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