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어머님이 1년 전에 원당 다이소 매장 직원 또는 알바로부터 **매장용 가방(직원 전용 가방)**을 받았고,오늘 아현역 다이소 매장에서 어떤 직원이 "매장을 통괄하는 사람"이라며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며 뺏어감.이건 몇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1. 정당한 소유권 문제:가방이 매장 소유이고,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물품이라면, 회사 내부 규정상 외부인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방침은 있을 수 있어요.하지만 어머님은 1년 넘게 사용하셨고, 강제로 압수당할 정도의 사안인지는 의문이에요.2. 권한과 절차 문제:"매장을 통괄한다"고 해도 타 매장에서 받은 물건을 강제로 뺏는 행위는 과잉 대응일 수 있습니다.정식 절차(설명 → 경고 → 회수 요청)를 거치지 않고 바로 뺏은 건 부적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