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해외 주재원) 안녕하세요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드려요126번 국세상담 전화해봤는데 시원한 답변을 못듣고 애매하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외 주재원) 안녕하세요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드려요126번 국세상담 전화해봤는데 시원한 답변을 못듣고 애매하게
안녕하세요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드려요126번 국세상담 전화해봤는데 시원한 답변을 못듣고 애매하게 상담받아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우선 저는 한국법인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본 지점으로 주재원으로 가서 근무하던 도중 서울에 집을 하나 매수하였습니다. 무주택자였다가 그 집을 하나 사서 1주택자가 되었고 매수 당시 그 집은 조정지역은 아니였습니다. 해외는 저만 나가서 살았고 가족은 매수 한 집은 아닌 다른 한국집에 계속 살았습니다.126 상담원은 거주자로 2년을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보시고 제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1. 2022.12월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출국2. 2023. 06월 서울 집 매수 (무주택자 => 1주택자됨, 매수 당시 비조정지역)3. 2024. 10월 주재 근무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4. 2025. 07월 매도 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감사합니다.#세금, 세무#양도소득세#양도세#양도소득세비과세댓글공유하기
질문상 본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이고 보유기간 2년 이상임으로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때 보유기간 2년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