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 전 미국에 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어 오퍼레터 카운터 사인까지 마쳤습니다.회사측에서는 이제 비자만 앞둔 상태로 오퍼레터 승인까지 하여으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라하였고,저는 회사를 그만 두고 이제 비자 등의 준비로 퇴사를 하였습니다.하지만, 비자 스폰서 회사에서도 우려하였었는데, (자료의 불충분 등)회사에서 일단은 회사 사정(영어 수업 및 주거 월세 기납입)으로 비자를 빠른 시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비자 인터뷰에서는 제가 문제가 있었던건 아니고아주 이상한 사유로 (J1 트레이니에 경력직이 맞지 않다고 하는 말도 안되는 사유)로 거절이 되었고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채용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갑작스런 실직자가 되었습니다.회사는 미안하다고 하며 미국에서는 고용 전에 취소니 어떠한 수당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미국 법 적용 및 미국 내 채용)한국에서는 제가 제발로 퇴사하였기 때문에 실업 급여 조차 받지도 못하였습니다.이 경우, 제가 소송을 하거나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