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과 결혼(혼인신고)후 자녀 출산후 출생신고 베트남 여성과 3월에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했고 6월에 아기를 출산할 예정인데...아기가
베트남 여성과 결혼(혼인신고)후 자녀 출산후 출생신고 베트남 여성과 3월에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했고 6월에 아기를 출산할 예정인데...아기가
베트남 여성과 3월에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했고 6월에 아기를 출산할 예정인데...아기가 한국,베트남 이중국적을 얻기위해 어떤방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하며 필요한서류 및 준비물좀 알려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태어나면 바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 출생신고 이후에 한국에 출생한 신고 내역을 가지고
베트남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만들어 놓으세요.
일단은 18세까지는 복수국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서 복수국적, 한 국가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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