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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아는 외국인분이 월세 원룸 계약을 했는데요변경신고 기한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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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외국인분이 월세 원룸 계약을 했는데요변경신고 기한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가 맞나요입주한 날로부터 14일이 맞나요?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이 지나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가라하더라구요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하게 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다 해주나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등록외국인은 15일이내, 거소외국인은 14일이내 주민센터나 출입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