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소 사건에서 A가 B와의 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하여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에만 해당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타인에게 공개,유포 없음) B가 이 사실을 알고 A에게 경찰서에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를 제출한 것은 본인이 고소를 당하는 피해를 준 행위고 불법녹음이기 때문에 음성권 침해와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돈이 목적이라는 명시적인 발언과 기한을 정하며 법적인 조치를 받기 싫으면 300만원을 보내라고 주기적인 연락을 통해 협박하였을 때이로인해 A는 여러 상황들과 맞물려 심리적으로 큰 불안함과 압박감을 느꼈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을 때 B가 A에게 협박을 한 것이 해악의 고지 요소가 부족하더라도 B에게는 아무 죄가 없나요?아니면 애초에 B가 불법녹음과 음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A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해악의 고지 요소가 부족하더라도 B에게는 죄가 생길 수 있는 게 있나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