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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죄 관련 번개장터 어플로서 18K 목걸이를 안전거래로 판매했습니다택배로 물건을 보낸 후 구매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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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어플로서 18K 목걸이를 안전거래로 판매했습니다택배로 물건을 보낸 후 구매자가 물건 검수후 안전거래 완료를 해주기로했습니다구매자는 택배를 받았고 금은방에 가서 18K 확인을 해봤는데 14k인것같다고 제게 전화가 와서제가 그럴일이 없다 확인을다했는데 금은방 사장님을 바꿔달라니까 사장님께서도14k라고 하길래 여러군데 알아보고 다시 연락달라하니 구매자와 오래된 거래 금은방이라다른곳을 갈필요가없다하여 목걸이를 저한태 다시보내면 확인후 안전거래를 취소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구매자는 다음날 전화로 반품신청을 먼저하고 물건을 보낸다고하기에 제가 안전거래이기 때문에 돈도 내가 아직들고있는것도 아니고 물건도 구매자가 들고있기에 그럴순없다고 했습니다.이 내용으로 언쟁이 시작됐고 제가 구매자한태 채팅으로 패드립과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연락하지말라고 말했지만 제가 물건이든 돈을 돌려받아야하는 상황이니 계속연락해서 물건을 보내던지 다른 금은방에가서 다시 확인을 하라고했지만 구매자는 제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며 금 확인도 제가해야하고 반품신청 후 보낸다고 계속 같은 소리만 반복햇습니다저는 계속해서 욕을하며 물건을 너가 보내더라도 안전거래이기에 돈을 제가 좌지우지할수없다고 보내라고하엿고 이부분으로 번개장터의 회신이 오기전까지 언쟁이있엇고 상대방은 심한욕은아니지만 아주 낮은 수준의 욕설을 4번정도 있엇습니다결국 번개장터 중개로 물건을 제가 받았고 금함량을 확인해보니 18k가 맞았습니다.그리고 구매자한태 환불을 원하면 환불을해주겠다햇지만 구매자는 구매를 원한다하여 다시 물건을 올려보냈습니다몇달 뒤 고소를 당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을 할수밖에없는게 물건을 반품처리후에 보낸다고하는데 제가 반품처리 잘못해줘서 돈까지 못받고 물건도 못받으면 저만 손해라 연락한거고 상대방도 욕설 및 사기꾼,거지 등 모함을했고 똑같이 제가 잘거니까 연락하지말라해도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며 비아냥됏는데도 검찰조정에서 연락오네요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하나요 합의를 해야할까요?관련태그: 사기/공갈,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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