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학교폭력이 대입에 반영된다는데 그러면만약 담임교사종결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궁금해지네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안녕히계십시오......
질문자님께서는 대입을 준비하시며, 과거 학교폭력과 관련된담임교사의 종결 기록이 대학입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1. 담임교사 종결 기록과 대학입시 불이익 가능성
① 학교폭력 관련하여 담임교사가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한 기록이대학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는,공식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② 학교폭력예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경미한 사안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없이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합의하여 종결된 경우에도,'확정기재'가 아닌 한, 생활기록부 반영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③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경우라면,해당 기록은 원칙적으로 대학에서 진로·인성평가, 또는 학업역량 평가 등에 참고할 수 있기에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학교폭력 기록 삭제 및 이의신청 절차
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사실이 사실과 상이하다면,교육청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등에 이의제기와 기록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기재내용 정정 증빙을 위한 공문, 지도과정, 담임교사의 소명서, 참석자 확인 등실제 경위 및 담임, 학생, 학부모 간 합의내용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법령 근거에 부합하지 않은 기재나, 처리의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정정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3.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증거자료
① 학교폭력 관련 생활기록부 등 공식기록 전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십시오.
② 종결(합의) 경위에 관한 경위서, 학부모·교사·학생의 직접 진술서,학교나 행정기관의 안내문, 심의나 회의록 등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③ 개인정보 및 명예훼손 내역은 하자가 발견될 시 법적 대응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4. 대학별 학교폭력 기록 조회 및 제출요구 대응 방안
① 대학의 경우, 학생 또는 지원서에 적힌 생활기록부 내용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므로,미기재나 부당기재 확인이 절차적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대학의 요청에 의한 추가 기재·사실확인 요구가 있다면,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요청받는 경우관련 법규 및 근거를 명확히 들어 소명 및 증빙자료와 함께 적극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② 기록이 남아 부당한 불이익 우려 시, 학교 및 교육청에 정정·삭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③ 소송, 심판 등 공식 절차에 신속히 대비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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