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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정말 긴 질문 죄송하고 감사합니다ㅠㅠ정말 많이 찾아보다가 사오마이님께서 답변하신
우선 정말 긴 질문 죄송하고 감사합니다ㅠㅠ정말 많이 찾아보다가 사오마이님께서 답변하신 글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거 같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28살이구요 지방에 살고 있고 4월 1일자로 실직해서 실업급여 1차 594,000원받았습니다제가 부모님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고 따로 살다가 퇴직하면서 등본을 아버지 밑으로 옮겼습니다.실직했으면 등본 옮겨도 된다고 동사무소에서 답변을 받아서 4월 17일자로 옮겼습니다그리고 제가 실직하면서 실업급여와 건강보험 관련해서 부모님 수급자 문제 없는지 문의하려고 동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때문에 가구원 전체가 수급에 문제가 생길거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아빠가 다시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방법이 없냐고 하니까 제가 취업하는거 말고는 없다고 하셨대요동사무소에서 이 상황을 시에 말하고 시에서 수급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1.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당장 모든 수급이 중지 될까요,,.?부모님은 소득, 재산 없으시고 저 들어오면서 7인가구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세대주이시구요동생이 최근에 취업해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아직 아빠 밑에 있어서 등본에 같이 있어요 3개월 일했고 세전 180받는다고 하더라구요제 재산으로는 차, 부동산 이런거 없고 주식, 예적금을 합해서 1억 5천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5천은 제 돈이 아니었어서... 전화 후에 원래 있던 계좌로 넣었습니다.언니 돈 3천도 결혼한 언니에게 이체한 상태입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제 금융재산은 7천정도 있습니다2. 인터넷 이곳 저곳 찾아보니 3개월 평균 계좌로 합산한다고 하는데 제가 분리가구였을 때는 부양의무자이니 0으로 생각하고 2월 중순- 5월 중순 기준으로 하게 되면 2월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0/ 4월 중순-5월중순 1억 5천평균 5천만원으로 계산이 될까요?5천 - 5300(기본재산액)-500(금융재산액) = 0원...아니면 3월-5월 기준으로 계산 될까요1억1천 - 5300(기본재산액)-500(금융재산액) = 5천2백만원월 소득 : 52,000,000*6.26%(금융재산환산율) = 3,255,200이게 맞을 경우 동생이 분리가구가 되면 6인가구라 부모님은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시더라구요3. 여기저기 찾아보고 계산해본건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4. 부모님이 수급자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일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실업급여가 근로소득이 아니라 분리가구 혜택을 못받는걸까요5. 당장 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실업급여 수급 후 하반기에 서울에서 직장을 구할 생각입니다 9월 정도에 거주지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포기하고 당장 옮겨야 하는 상황인가요6. 혹시 옮긴다고 해도 제가 30살 이하라서 무조건 부모님 밑에 들어가게 되는걸까요?7. 동생이 등본에서 나오게 되면 괜찮을까요?8. 원래는 1년에 2번 정도 재산 확인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전화해서 확인들어간거일텐데 이럴 경우 당장 중지 될까요?ㅠ너무 많은 글이라 읽기 힘드실텐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동사무소에서 모른다고 해서 혼자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우선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드릴께요.
님 만30세 미만이고 미혼의 자녀 잖아요?? 취업이 아니면 따로 살더라도 묶습니다.
그러니 얼릉 취업(알바포함)을 하세요. 님의 경우 취업시 만34세 이하로써 자립지원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로 성립인데 이 최소 조건이 90만원 이상 입니다. 꾸준해야 해요.
그러니까 님이 부모님과 같이 살던 따로 살던 얼릉 이직 하세요.
님이 서울에 산다. 그러면 되는거 아니냐? 아닙니다. 취업이 아니면 묶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즉, 부모님이 목포에 살고 님이 서울에 살며 님은 나이가 만30세 미만이고 미혼이다. 님 소득이 없다.
= 목포의 부모님가구와 강제로 묶어 버림 묶이면 어케 되냐? 님 질문에 정보로 보아서는 다 탈락 입니다. image
수급자의 기본재산액 보세요.
목포이면 그외 지역이구요. 기본재산액이 5300만원 입니다.
님 재산 포함시 어케 되겠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엄청나게 발생 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경우는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산정 되지 않습니다.
수급자의 경우는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산정 됩니다. 공제 없이 전액이요.
님이 수급자로 묶이면 어케 될까요? 이것도 생각 하셔야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얼릉 이직 하세요.
주민센터는 경우의 수까지 설명을 안드렸나봐요.
님이 취업시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되세요. 왜냐? 만34세 이하 취업자녀니까 자립지원 완화적용 부양의무자거든요. 분리가 된다 이말이죠. 취업이 아니면 묶죠. 묶으면 님의 소득(실업급여포함), 재산으로 인해 다 탈락 되시겠죠??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취업 하세요 얼릉 알바도 취업 개념 입니다. 월 90만원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있을시 취업으로 볼수있으니 이직 빨리 하세요 현재 아직은 님이 부양의무자로 성립중인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조회 해보니까 몇달치 없다 이 경우 묶겠죠?? 만30세미만이고 미혼의 자녀이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설명 드릴께 있네요.
언니돈이다 라고 해도 님 명의 통장에 돈이 잖아요. 빌린돈이다 라고 해도 님 명의 통장이예요.
님의 통장에서 1억이 있는데 7천만원을 뺴서 3천만원이 있다.
위 경우 님은 내 금융재산은 3천만원이다 하겠지만 기관은 1억 그대로 잡습니다. 차액인 7천만원은 어디에 썻는지 영수증등 제출시 재산에서 공제가 되고, 나머지 행방을 모르는 차액은 자연소비분으로써 중위소득의 50%(부양의무자는 중위소득의 100%)씩 매달 재산에서 공제가 되는 개념 입니다.
언니에게 이체를 했다 그래도 님의 금융재산으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이 취업을 안하는 경우..
부모님가구+님 묶기에 따로 살던 말던 수급자 전체 탈락
님이 취업을 하는 경우.. 수급자인 부모님과 같이 살시..
생계급여쪽.. image
님 소득이 4,066,422원 <-- 초과시 부모님가구 생계급여 탈락
님 재산이 2억5천만원 <-- 초과시 부모님가구 생계급여 탈락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부모님 가구 생계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 소득 - 3,965,076원(1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님 소득상한선 없음
님 재산기준은 277,213,313원 <-- 이 금액이상이면 부모님 가구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5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기타지역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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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취업을 하는 경우.. 수급자인 부모님과 따로 살시..
* 님 세대분리시 서울에 산다 하셨구요..
생계급여쪽..
님 소득이 연 1억3천만원 이하(월 1,084만원이하), 재산이 12억원 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부모님 가구 생계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 소득 - 3,965,076원(1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님 소득상한선 없음
님 재산기준은 446,213,313원 <-- 이 금액이상이면 부모님 가구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5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서울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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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기준 입니다.
동생 부모님과 같이 사시잖아요?? 목포이구요.
* 등본 및 실거주포함)
생계급여쪽.. image
동생 소득이 4,066,422원 <-- 초과시 부모님가구 생계급여 탈락
동생 재산이 2억5천만원 <-- 초과시 부모님가구 생계급여 탈락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부모님 가구 생계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동생 소득 - 3,965,076원(1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동생 소득상한선 없음
동생 재산기준은 277,213,313원 <-- 이 금액이상이면 부모님 가구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5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기타지역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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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수급자인 부모님과 따로(등본 및 실거주포함) 살시..
* 동생 서울에 산다 하셨구요..
생계급여쪽..
동생 소득이 연 1억3천만원 이하(월 1,084만원이하), 재산이 12억원 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부모님 가구 생계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동생 소득 - 3,965,076원(1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동생 소득상한선 없음
동생 재산기준은 446,213,313원 <-- 이 금액이상이면 부모님 가구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5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서울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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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님에겐 언니)가구의 기준 입니다.
생계급여쪽..
딸+남편(사위) 총 소득이 연 1억3천만원 이하(월 1,084만원이하), 총 재산이 12억원 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친정부모님 생계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딸+남편(사위) 총 소득 - 3,932,658원(2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친정부모님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딸+남편(사위) 소득상한선 없음
딸+남편(사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는 아예 안보며 금융재산만 2억미만이면 재산기준 만족
* 생활준비금 공제가 500만원이니 정확하게는 금융재산이 204,999,999원 이내셔야하며 초과시 의료급여 탈락함,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위는 2025년도 기준 입니다.
추가로.. image
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구요.
만30세 미만이고 미혼의 자녀인 님이 소득이 없으면 묶일텐데.. 보장가구에서 포함이 안될려면 취업밖에 방법이 없냐? 아니죠 황당해도 있긴 해요. 위 ③에서 아래 보장가구에서 제외하는 가구원 보세요.
현역군인(여군포함) 부양의무자로 성립
해외이주.. 한국땅 밟기전까지 제외자
교도소는 말같지도 않아 패쓰..
혼인은 안적혀 있는데 기혼(이혼포함,미혼모포함)인 경우 따로 살시 부양의무자로 적용 합니다.
실종은 말같지도 않아 패쓰..
제가 보기엔 님 취업이 가장 급합니다. 취업해서 자립지원완화적용 부양의무자로 성립을 하세요.
지자체에 이직사실 알리시구요. 그래야 분리 됩니다.
하나 더 추가로..
님 취업하시고 실업급여 청구한 고용센터에 이직사실 증빙하면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받으실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 실업급여 포기라는건 좀 다른 개념이죠.
알바도 취업개념이라고 말씀 드렸구요 기초법에서는 최소조건인 월 90만원 이상을 꾸준히 매달 벌어야만 부양의무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위 모든 답변은 2025년도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