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인테리어 처리 할 수 있나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인테리어 공사를 2023.12~2024.01월에 했고 사업자는 2024.01월에 만들었는데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인테리어 공사를 2023.12~2024.01월에 했고 사업자는 2024.01월에 만들었는데 현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매입처리비용에 인테리어 비용을 넣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또, 제가 학원은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한다고 알고있어서 무실적으로 신고했어서 종소세를 내려면 수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학원업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 인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감가상각해서 비용처리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는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가능합니다.
매입공제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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