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형제분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서류 정리가 필요한데 가지고계시던 차량 정리를 하려면가족관계증명서에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서류 정리가 필요한데 가지고계시던 차량 정리를 하려면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랑 다 나온다고 하시더라구요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고 제 이름으로 로그인해서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니돌아가신 부모님(저에게는 할머니,할아버지) 와 저희 아버지, 어머니만 나옵니다.형제관계까지 뜨려면 직접 제가 동사무소에 방문을 해야되는건지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이렇게 뜨는게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친할아버지가 2008.1.1. 이후에 돌아가셨다면 친할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자녀들에 질문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형제들이 나옵니다.
2. 2008.1.1. 이전에 친할아버지가 사망을 하였다면 친할아버지가 호주로 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아버지의 형제자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가까운 자치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발급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항목별 기재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증명서별 기재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종류가 있습니다. 이상 5종류의 증명서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을 하는데 대부분 기관에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