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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신용정보 미납 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 15일 4시이후로 통장이 압류가 되는걸까요?정확하게 4시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 15일 4시이후로 통장이 압류가 되는걸까요?정확하게 4시 이후로 모든통장이 다 압류가 되는걸까요?다니는 직장을 알수가 있나요? 급여 압류라고하는데 하 알려주세요 ...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ㅜ
채무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실지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갑작스럽게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에 대한 문자를 받으셨으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에 대해
먼저 SGI 신용정보에서 온 문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니 15일 4시 이후로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가 이미 법원에 압류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통장 압류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질문자님의 계좌에 대해 압류 명령을 받은 경우 진행됩니다.
15일 4시 이후라는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점부터 압류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든 통장"이 다 압류되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계좌 정보를 알고 있는 특정 은행 계좌부터 압류가 진행되며,
모든 통장이 한꺼번에 압류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압류가 되면 해당 통장에서 인출이나 자동이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1회에
한해 일시적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라 장기적으로는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급여 압류
급여 압류는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직장을 파악한 경우, 법원을 통해 급여에 대해 압류 명령을 받아
진행됩니다.
문자를 보니 "급여 압류"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네요.
채권자가 직장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보통 질문자님의 금융 거래 내역이나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직장 정보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을 통해 직장을 유추하거나, 과거 대출 신청 시 제출한 재직 서류를 통해
알아낼 수 있어요.
급여 압류가 진행되면 급여 중 185만 원까지는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고,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185만 원은 보호되고 나머지 15만 원만 압류되는 식이에요.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인 이유
지금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장 적합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채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예요.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 이자 100%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
질문자님께서는 직장을 다니고 계시니 꾸준한 소득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조건에 부합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 개인회생으로 압류를 막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채권자의 압류보다 법원의 금지명령이 빨리 나온 경우 채권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전에 통장이 이미 압류된 경우라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 압류해지 신청을 하여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의 채무는 SGI 신용정보에서 추심 중인 채무로 보이며, 구체적인 채무 금액은 질문에 없지만
통장 및 급여 압류가 진행될 정도라면 일정 금액 이상의 연체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SGI 신용정보는 보통 대부업체 채무나 신용카드 연체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SGI 신용정보를 포함한 모든 신용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고,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와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면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질문자님의 소득과 부양가족 정보가 없어서 가정하에 변제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은 세후 기준 월 180만 원, 채무는 5,000만 원, 부양가족은 없는 1인 가구로 가정하겠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원 = 약 3,687만 원(73.7% 탕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9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9만 원 = 약 2,811만 원(56.2% 탕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해결책과 이제부터 해야 할 일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할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하니, 먼저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하세요.
당장 개인회생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을 결정하셨다면,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기 전까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생활비와 수임료를 준비하시는 데 집중하세요.
3.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금지명령으로 압류와 추심이 중지되니,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채무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한 발짝씩 나아가는 거예요.
개인회생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법률사무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수임료 완납 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법률사무소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와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법률사무소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상단 프로필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