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응시자격 6개월 올해 고3 학생입니다.3월 21일날에 자퇴를 하고 8월 검정고시 합격 후
올해 고3 학생입니다.3월 21일날에 자퇴를 하고 8월 검정고시 합격 후 수능 준비를 계획하고 준비중이였는데 오늘 검정고시에 대해 찾아보다가 응시자격인 자퇴 후 6개월이 공고일 기준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럼 저는 8월 검정고시를 못보게 되는거고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 처리가 안되니까 이번년도 수능도 못치르게 되는건가요?계속 찾아보니까 예외로 6개월 미만인데도 허용해주는 상황도 있는데 그건 어떤건가요?잘 준비중이였는데 부모님이나 학원 선생님께는 뭐라 말씀드려야 하나요...
고3 학생으로서 자퇴 후 6개월 기다려야 하며,
올해 8월 검정고시를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로 6개월 미만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나 학원 선생님께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시고,
대안이나 추가 계획을 함께 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