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결혼비자 신청에 대해 드려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2년여간 교제 중 지난 2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2년여간 교제 중 지난 2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3월에 초청비자로 입국하였다가 어제 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교제중 당시 여자친구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에 자진출국후 초청을 하여 한국에 재입국 할 수 있었습니다. 초청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지내는 중 임신을 하게되어 현재 임신 4주차입니다.하루 빨리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출산을 준비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처음에는 대행사를 통해 신청 해볼까 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되면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 되어굳이 대행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현재 저는 직장에서 3년여간 4대보험을 들고 있으며 신고액은 250만원이나 실수령액은 수당이 포함되어 330만원 정도입니다.집은 부모님 빌라에서 당분간 함께 살 예정이며 전세 대출을 받아 이사 갈수도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단기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경험이 있으니 다시 단기비자로 한국에 오셔서 20주 넘으면 인도주의 사유로
인도주의 사유로 소득,범죄,건강,언어요건이 면제 되는 서류입니다. 서류 준비는 발급하거나 하지 않거나
인도주의 사유라고 하여 비자가 무조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건과 교제경위 등을 보다
많이 고민하셔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결혼비자는 한번 불허되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해야 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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