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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설치 허가 관련 분쟁 해결 방안 분쟁 발생 경위저는 역 근처에 보청기 센터를 오픈할 예정이었으며, 본
분쟁 발생 경위저는 역 근처에 보청기 센터를 오픈할 예정이었으며, 본 센터의 입지 조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건물 외부 간판 설치 가능 여부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역 인근의 특정 건물을 임대하였으며, 계약 당시 건물 관리 소장에게 간판 설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관리 소장은 "이미 하단에 골프존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간판 설치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구두로 제공했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간판 설치를 위한 허가 여부를 부천시청과 구청에 수차례 방문하여 확인했고, 행정기관으로부터도 설치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관리 소장이 변경되어 다시 한번 간판 설치 가능 여부를 관리단 대표에게 재확인하였으며, 관리단 대표로부터도 문자로 간판 설치 허가에 대한 명확한 긍정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간판 제작 의뢰를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건물 관리단 측으로부터 "점포의 평수가 작기 때문에 간판 크기를 제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간판 설치가 불가능하면 본 건물에 입주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며, 시간적·금전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법적 대응 시 중점 주장사항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관리단 대표 및 이전 관리 소장의 명백한 간판 설치 허가 발언을 신뢰하고 계약 및 간판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갑작스러운 허가 번복은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구두 계약 및 신뢰보호 원칙관리단 대표와 관리 소장의 구두 합의와 문자 메시지를 통한 확답은 계약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저는 이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은 피해는 관리단의 신뢰 보호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3.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가능성간판 설치 가능성을 전제로 본 건물 임대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간판 설치가 불가하다면 임대 계약의 목적이 상실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