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서 이런 행동이 불법인지아닌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캠핑카로 휴게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하시군요!
캠핑카로 휴게소에서 생활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2024년부터 공공주차장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또한 캠핑카나 카라반의 장기 주차도 제한되고 있어요. 전용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또한 휴게소에서 오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오수를 버리면 안 되는 도로 또는 지정된 곳에 무단 방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캠핑카로 장기간 여행을 할 경우에는 적절한 오수 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해요.
이외에 캠핑카로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캠핑카 운행 시 법규를 준수해야 해요. 예를 들어 캠핑카 주행 시 생활공간에 있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안전벨트는 꼭 매야 해요. 고속도로의 경우 뒷좌석도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이기 때문이에요. 범칙금은 3만 원이며, 13세 미만의 경우 6만 원이에요. 6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는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이며 이 경우 범칙금 6만 원이고 사고 발생 시 카시트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보험 적용에서도 불리할 수 있어요.
질문자님께서 계획하시는 여행이 즐겁고 안전하기를 바라며 다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