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불법체류자 여자와 국내에서만 혼인신고... 필리핀 불법체류자 여자와 국내에서만 혼인신고 하고 임신을 하였습니다 현재30주가 넘었고
필리핀 불법체류자 여자와 국내에서만 혼인신고 하고 임신을 하였습니다 현재30주가 넘었고 아이가 미숙아로 조기출산 우려가 있는데 아이 출생신고와 한국국적 가질수 있을까요? 그리고 건강보험이랑 태아보험 들수있을까요?아이가 조기출산 하면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정말 막막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 좀알려주세요
아내분이 불법체류 상태라 걱정 많으시겠네요. 아이 출생신고와 국적 취득은 가능합니다.출생신고는 엄마의 신분과 상관없이 아빠가 하면 되고, 아빠가 한국인이면 아이도 한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아내분이 불법체류자라 가입이 어렵고, 따라서 태아보험 가입도 힘들 것 같습니다.다만, 아이가 출생 후에는 한국 국적이므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기출산으로 인한 병원비 부담이 크실 텐데요.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