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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비자 따려고 농장 왔는데요 세컨비자따려고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2주는 트레이닝기간이라고 페이슬립안주고 3주째에 페이슬립을 줬는데
세컨비자따려고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2주는 트레이닝기간이라고 페이슬립안주고 3주째에 페이슬립을 줬는데 총 168달러가 찍혀있었습니다. 급여가 너무 적으면 인정이 안된다는데 맞나요?그리고 제가 원래 400달러 넘게 입금을 받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168만 찍혀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세컨비자 때문에 농장에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관련해서 급여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세컨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조건에 맞는 특정 일을 지정된 기간 동안 수행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때 급여 명세서(Payslip)와 같은 공식 서류가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단순히 급여 액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인정이 안 된다기보다는, 일한 시간이나 내용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거나 최저 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노동 조건 하에서 일하고 합당한 급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받으신 페이슬립에 168달러만 찍혀 있는데 실제로 400달러 넘게 입금받으셨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릅니다. 정식 고용 관계에서는 실제로 받은 급여와 페이슬립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해야 하며, 이는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와도 연결됩니다. 페이슬립이 실제와 다르다면, 일하신 내용이나 받으신 급여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나중에 세컨비자를 신청할 때 증빙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하신 기간 동안 받으신 급여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그리고 페이슬립과 실제 입금액이 왜 다른지에 대해 고용주와 명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제대로 받으시고, 일한 내용과 급여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호주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