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보일러검사대상자 해임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 자회사에 근무 하고 있는보일러 검사대상자 선임 자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 자회사에 근무 하고 있는보일러 검사대상자 선임 자 입니다 어떤이유 에서인지 저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같이 근무 하는근로자에게 선임을 했더라고요 이렇경우 공기업직위을 이용해서(기 계 담당 감독관 차장) 수용해야 하는 겁니까 근로기준법에 적용 안됩니까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감독관 보직 전근 같은것은 안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명확한 답변 부탁 합니다ㅡ
보일러 검사대상자 해임에 대해 통보 없이 진행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감독관의 전근 요청도 가능하니 상위 관리자와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