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통매음 고소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순간 욱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 수치심을 주고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1.고소를
제가 순간 욱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 수치심을 주고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1.고소를 당해서 합의를 못보면 어떻게 되나요?2.고소 당할 경우 취업에 영향이 있는 기간이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2년이 지난 후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무척 걱정되실 것 같아요.
**통매음(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이나 성적 모욕성 발언으로 인한 고소는
요즘 실제로 처벌 수위도 높고, 사회적 파장도 큰 편입니다.
질문하신 부분 중심으로 답변드릴게요.
✅ 1. 합의를 못 보면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 성격의 고소는 합의 여부가 형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
초범이라도 벌금형(200~500만 원 이상) 가능성 있고,
심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발언 수위가 심각한 경우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어요.
✅ 2. 취업 제한 및 기록 기간에 대해
통매음은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신고 후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경력으로 기록됩니다.
✔️ 취업 제한
성범죄 확정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복지시설, 일부 공기업/공공기관 등은
최대 10년까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 벌금형이어도 기록은 남음)
✔️ 범죄기록 보존
일반적인 벌금형은 수사기록은 2년, 형 확정 기록은 5년 정도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공공기관/기업/군무원 등 채용 시 범죄조회가 되는 경우,
2년이 지나도 내부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언 드리자면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합의 가능 여부, 수위 조정, 초범 감경 등
전문 대응이 있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신속히 대응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