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권리주장 가능성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쿠팡, 네이버스토어, 지마켓, 11번가 등)에 입점하여판매중인 사람입니다.사업을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쿠팡, 네이버스토어, 지마켓, 11번가 등)에 입점하여판매중인 사람입니다.사업을 시작할때 35류. 지정상품 " 인터넷종합쇼핑몰" 1가지만 지정해서상표권 등록까지 완료 했었습니다.그런데 몇일 전부터 같은 이름의 온라인 쇼핑몰을 발견하여 상표권 조회를 해보니상표(상호,명칭)은 같은데 35류로. 지정상품들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그리고 판매중인 상품도 제가 판매하는 상품과는 전혀 다르긴합니다.이러한 경우에 쇼핑몰 이름에 대해서 상표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을까요?그 사람의 지정상품과 유사성은 어떻게 따지나요? 예를 들어 의류 소매업이라고 되있다면유사성이 없어 상표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까요?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위와 같은 경우 상표의 유사범위 해당 여부는 실제 판매 형태나 물품의 내용, 판매방법 등 여러 정황들을 확인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 여부를 확인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엑스퍼트 링크를 통하여 상담 신청 하시고 실제 판매 상황과 관련 사진 정보들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장변호사 법률노트 : https://blog.naver.com/innasa
2. 학교폭력 전문 블로그 : https://blog.naver.com/tbblzz
3. 장변호사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25236